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240만원
- 신청기간
- 24.04.15(월)~24.04.26(금)
- 정책기관
경기도 평택시
- 해당 지원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에게 대상이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1984년 3월 19일부터 2005년 3월 18일 사이 출생자로 평택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여야 한다.
- 거주 조건은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와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자로 주택이 아닌 곳이나 불법 구조물은 신청 불가하다. 월 20만원의 월세가 최대 12개월 지원되며 생애 1회만 가능하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며, 신청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이다. 문의는 청년정책과로 할 수 있다.
지원대상
○ (연령) 19세 ~ 39세 청년
* (공고일(3. 18.) 기준) 1984년 3월 19일 ~ 2005년 3월 18일 출생
※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확정일자 날인 포함)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상가 등의 경우 신청 불가(단, 고시원 예외)
※ 임차보증금이 있는 보증부 월세는 가능하나, 전세는 신청 제외됨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1인 가구 2,674,134원)
지원내용
○ 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 제공기간: 최대 12개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 본인신용정보조회서(금액 및 주민등록번호는 가리고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고시원, 무보증 월세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입실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대체)
- (월세 30만원 이상인 신청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과세 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