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 공고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100만원
- 신청기간
- 24.05.16(목)~24.12.31(화)
- 정책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1인가구 및 신혼부부로, 고령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이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지원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월 최대 10만원의 월세를 연 최대 100만원 지원합니다.
- 신청은 온라인 및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1인가구 또는 청년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자녀 여부 상관없음)
* 최초 공고일(3.11.) 기준 1978. 3. 12. ~ 2006. 3. 10. 출생자 해당
- 고령군 거주(주민등록) 또는 거주 예정인 자(30일 이내 전입조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전국 기준 무주택자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과년도「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대상자 및 수혜자도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 시 후순위 선발 예정
※ 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 형태가 자가 또는 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신청 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정부 등 유사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귀농인의 집 등
-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후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등
지원내용
○ 사업기간: 23년 3월~12월(10개월간)
- 대상자 선정 후 당해 연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원
- 임대차계약 기간 내 납부한 월세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기간 동안 관내(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 내용: 1인 월 최대 10만원 월세(주거비) 지원, 연 최대 1백만원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 지급(6월 말, 11월 말)
※ 6월 말 이후 선정된 대상자는 1차 지급신청(6월)이 불가하므로, 2차 지급신청(11월 초)에 일괄 지급신청 → 11월 말 지원금(1~10월분)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혼인관계증명서
-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 월세 납부내역(최근 3개월 이체내역, 영수증 등)
신청방법
○ 온라인: 고령군청(https://www.goryeong.go.kr/)
-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 글쓰기
○ 방문: 고령군청 4층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4층 인구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