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 직접지원형)
- 마감 D-39
- 현물(장학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570만원
- 신청기간
- 25.02.04(화)~25.03.18(화)
- 정책기관
교육부
- 대한민국 국적 소지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학생이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성적은 B 학점 이상, 특정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됨. 자세한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등록금 차등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액, 1~9구간은 연 570만~100만원 지급. 성적 기준 미적용은 장애 학생, 자립준비청년의 경우이며 신·편입생은 첫 학기 성적 기준 면제.
- 신청 시 필수서류는 없으며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요구될 수 있음.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로 가능하며 신청은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 통해 가능.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단, 재정지원제한유형 Ⅱ대학의 `24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 대학생,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지원내용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 연간 지원금액('25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금 전액
- 1~3구간: 연 570만원, 4~6구간: 연 420만원, 7~8구간: 연 350만원, 9구간: 1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필수서류: 구비서류 없음
- (해당 시)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