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혜택
- 산후관리 서비스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 보건복지부
- 대상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출산가정이며, 기준소득 150% 이하도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 초과 시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일정 기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기간은 5일에서 40일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출산순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신청자는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30일 후까지이며,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해당 시)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 관계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
○ 신청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 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