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심리상담
- 마감 D-254
- 서비스(의료)
- 온라인
- 지원혜택
-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비용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인은 예술활동 중 심리적 스트레스를 지원받을 수 있음. 상담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제공되며, 이전 상담 종료 후 1년 이후 신청 가능.
- 상담과 검사를 지원하며, 온라인 신청 후 일정 협의. 다양한 심리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담 후 만족도 설문이 진행됨.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와 동의서 등이 필요함. 자세한 문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지원대상
○ 예술활동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 단, 종전 개인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신청 가능
지원내용
○ 예술인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비용 지원
○ 절차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일정 협의 및 예약(지정센터)->1:1심리상담 진행->만족도 설문진행
○ 프로그램 : 심리검사, 개인 심리상담, 예방 및 위기개입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1차) 지원신청
- (1차) 동의서
- (1차) 사전질문지
- (2차) 심리상담 진행사항 확인 설문지
신청방법
○ 온라인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https://www.kawfartist.kr/hkor/login/member/log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