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 마감 D-250
- 서비스(의료)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재가급여
- 신청기간
- 23.01.01(일)~25.12.31(수)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으로 65세 미만인 자로 장기 요양 등급 1~5등급 수급자입니다.
- 지원내용으로는 장기 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와 가사 활동, 목욕,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기관에서 교육훈련도 지원합니다.
- 신청에는 장기요양인정서 등이 필요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방문,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지원내용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