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300만원
- 신청기간
- 24.04.01(월)~24.04.30(화)
- 정책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입니다.
- 저소득 및 취약계층 예술인은 300만 원을 일시금으로 격년제 지원받습니다. 신진예술인은 생애 1회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웹사이트에서 상반기 내 공고가 확인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지원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200만원 지원(생애 1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관계법령
- 예술인 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온라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s://www.kawfartist.net/)
○ 신청기간: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