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마감 D-246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100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 문경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결혼 2년 이내인 부부 대상입니다.
-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합니다.
- 구비서류 필요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
※ 중복혜택 불가
-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내용
○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이자납입 증명서
-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 대출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