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 마감 D-291
- 현금
- 기타(전체)
- 온라인
- 지원혜택
- 경영·기술 멘토링 등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대상은 창업보육센터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은 창업 사업공간 제공과 경영 및 기술 멘토링입니다.
- 신청은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 시스템과 개별 센터 문의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창업보육센터
○ 선정기준
- 기준 시설을 갖출 것
·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지원내용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주 신청서 등 사업공고 확인
○ 관계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신청방법
○ 온라인: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http://www.bi.go.kr/)
○ 문의: 개별 창업보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