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 마감 D-290
- 문화·여가지원
- 온라인
- 지원혜택
- 휴양콘도 이용금액 할인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근로복지공단
- 모든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대상입니다.
- 근로자와 가족의 여가를 지원하여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을 돕기 위해 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법령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의9입니다. 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모든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지원내용
○ 근로자 등의 여가 생활지원 및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근로자 휴양콘도 운영
-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무기명 법인회원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법률]근로복지기본법(제91조의9)
신청방법
○ 온라인: 근로복지넷 홈페이지(https://welfare.comwel.or.kr)
- 하이얀배꽃
좋은 정책 감사한데 실질적인혜택 받을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특히사려깊은하이에나
좋은 정책이네요. 근데 잘 안열려요 - ⛰미소짓는부자아빠
이런 정보 감사합니다 - 고장났음
저도 바로가기로하니깐 잘 돠네요 - 매치광이와와이파이
홈페이지 링크가 404에러가 나오는데. 지원이 없어진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