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
- 마감 D-310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5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충청북도
-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중소기업 근로자, 농업인, 소상공인 대표입니다.
- 지원은 5년간 매월 일정액 적립 후 매칭 적립하며, 만기시 목돈을 지급합니다.
- 접수는 본인 주소지 시군청 방문이나 등기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
※ 중복혜택 불가
-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중에 있는 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5년
○ 청년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
- 근로자(기본형):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
- 농업인·소상공인: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농업인·소상공인 30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본인 주소지 시군청 방문 및 등기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