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0만원
- 신청기간
- 24.08.12(월)~24.08.30(금)
- 정책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 지원대상은 19세~34세 부부로 혼인신고 7년 이내이며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이다 부부 중 한 명은 수영구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 대출은 2023년 말까지 주택관련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대출금리는 1% 이상이여야 하며 주택 구입·전세 대출만 인정된다
- 대출 잔액의 1% 내 최대 50만원을 가구당 연 1회 지원하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소득증명서 대출 증빙서류 등이 있다
지원대상
○ 연령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신청자 19세 ~ 34세, 혼인신고 7년 이내
○ 주소지 : 공고일 전일 기준
- 부부 모두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부부 중 한 명 이상 거주)
○ 소득기준 :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 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합산)
○ 주택기준 : 신청일 기준
- 부부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
* 단, 구입은 수영구 내 1주택(거주용) 소유 가능
- 수영구 소재 주거 전용 면적 85㎡이하 주택
- 구입 주택의 경우 감정가격 6억 원 이하(주택 소유자는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여야 함)
- 전월세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 3억 원 이하(전월세 주택의 임차인은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여야 함)
* 거래금액 : 보증금+(월세x100)
○ 대출기준
- 2023.12.31. 이전 제1・2금융권에서 주택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 대출명의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일 것('24년도 대출 실행자는 '25년도 접수 시 신청)
- 금융권 대출확인서의 대출 종류에 ‘주택, 임차, 전세’인 경우만 인정
* 신용・일반·마이너스 대출 등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 대출금리는 1% 이상일 것
지원내용
○ 금액 :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의 1%, 가구당 50만원 이내
○ 횟수 : 가구당 최대 2회
- 매년 1회 신청·접수, 회차당 50만원까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자)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건축물 대장
-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 증빙 서류(금융거래확인서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 [주택 구입 대출자]
- 주택 등기부등본
- 매매 계약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전월세 대출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신청방법
○ 온라인 : 수영구 청년포털(https://www.suyeong.go.kr/yo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