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마감 D-310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200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전라남도
- 부부가 모두 49세 이하이고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연령과 혼인 조건이 충족돼야 지원 대상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모두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뒤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으로는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제공합니다. 지급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 추가 서류도 요구됩니다.
- 신청은 방문으로 주민등록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는 청년희망과(전화: 061-286-2831)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연령) 부부 모두 49세 이하
○ (혼인) 2022.07.04.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자는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제외대상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지원내용
○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통장 사본
- (외국인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