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무주택세대주 전세자금 융자)
- 마감 D-520
- 현물(융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억원(연 2.3%~3.3%)
- 신청기간
- 16.10.01(토)~26.10.01(목)
- 정책기관
국토교통부
-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 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신혼 가구는 7천 5백만 원, 두 자녀 이상 가구는 6천만 원 이하.
- 임차보증금의 70%~80% 대출 지원. 일반 가구는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신혼·두 자녀 가구는 최대 3억 원. 대출금리는 연 2.3%~3.3%로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차등.
- 대출 신청은 은행 방문 및 상담을 통해 가능.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와 소득·재직 증명서 등. 취급은행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신혼 가구: 7.5천만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 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연 2.3%~3.3%(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 관계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신청방법
○ 은행 방문 및 상담신청
-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 오농바이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