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난임부부 약제비지원(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 마감 D-255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약제비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 난임부부 대상 중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시술 관련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구비서류는 시술확인서와 영수증 등이며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자
지원내용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해당회차 시술확인서
- 원외약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시술자본인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제천시 보건소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