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지원혜택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 신청기간
- 24.01.01(월)~24.12.31(화)
- 정책기관
-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 입주 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이 대상입니다.
- 신청 시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와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관계 법령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며 문의는 LH마이홈입니다.
- 신청은 읍·면·동장이 접수하며 공급 계획과 접수일자는 시·도지사가 정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 주택사업자 공급 분량은 협의 후 확정합니다.
지원대상
○ (특별공급 대상) 입주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특별공급 대상) 분양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해당 시) 장애인 증명서
○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 신청접수: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
-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