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
- 마감
- 이용권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120만원(포인트)
- 신청기간
- 24.10.01(화)~24.10.11(금)
- 정책기관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 근로자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지원 가능하고 병역 이행에 따라 최대 3년 연장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연간 120만 원이며 경기 청년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자격 기준에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여러 공제 사업에 중복 참여도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초본 등이 있으며 온라인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577-0014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3년)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 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
○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급여 334만원) 이하
※ 제외대상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지원내용
○ 지원금액: 연 120만원(분기별 4회 분할 지급)
○ 사용처: 경기 청년몰
- 생활용품, 자기개발 도서, 문화여가 생활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표초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고용임금확인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도일자리재단(http://youth.jobab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