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 지원혜택
- TV지급
- 신청기간
- 24.08.29(목)~24.09.06(금)
- 정책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자 지원
- 저소득층은 무료 보급, 5만 원 유상보급 대상은 제외
-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가능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 중인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자
- 5만 원 유상보급,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무료 보급
- 2018~2023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받은 분은 신청 불가
○ 선정기준
- 장애 정도와 소득,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 후 보급
지원내용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지급
○ 5만 원 유상보급,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무료 보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2024 신청서
-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202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국가보훈처 등록된 눈·귀 상이자) 2024 신청서
- (국가보훈처 등록된 눈·귀 상이자) 202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국가보훈처 등록된 눈·귀 상이자)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증 사본(미제출 시 접수불가)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수신기 보급)
○ 온라인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홈페이지(tv.kcm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