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기업보증
- 지원혜택
- 기업보증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 기술보증기금
-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 청년창업기업이다.
- 지원내용은 청년창업기업의 사업운영을 위한 보증지원이다.
-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다. 전화문의는 051-606-7472로.
지원대상
○ 창업 후 7년 이내 청년창업기업
지원내용
○ 청년창업기업의 사업운영을 위한 보증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http://www.kibo.or.kr)
○ 방문: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