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청년 월세 지원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40만원
- 신청기간
- 24.09.19(목)~24.12.18(수)
- 정책기관
경기도 안양시
- 안양시에 거주하며 35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자 청년이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청년의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재산 가액은 1억 22백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가 완료된 월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전세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주택 소유자나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신청이 제외됩니다.
- 안양시는 청년가구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안양시 거주 35~39세 무주택자 이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
○ 소득기준: 청년가구 기본 중위 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청년가구 총 재산가액 1억22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월세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 완료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중복혜택 불가
- 타 지자체 유사 사업 수혜자
지원내용
○ 안양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입금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