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마감 D-310
- 이용권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0만원(바우처)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대전교통공사
-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가 지원 대상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은 월 2만원 바우처로 최대 월 4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임신 중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문의는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하며, 팩스, 문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지원내용
○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 임신 중 ~ 출산후 6개월 미만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팩스: 042-612-1099
○ 문자: 010-4400-0940
○ 방문: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한밭체육관 2층,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앱(웹 가입후 이용): http://djcal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