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마감 D-255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 진주에 주민등록 둔 난임부부는 시술비 지원 가능
- 본인부담금 등 추가 비용 지원 신청 가능
- 정부24 통해 신청하며, 서류 필요시 추가 제출
지원대상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진주시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내용
○ 정부 난임시술 지원금 이외 발생되는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 3종포함)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개인청구자) 여성 통장사본
- 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제외 난임시술기관에서 시술했을 경우 개인청구 대상
- [시술비 지원 신청의 경우 첨부서류 해당없음]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제1항)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시기: 정부 시술비 지원 신청과 동시 신청(매회차마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