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 마감 D-250
- 서비스(일자리)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취업지원 서비스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국가보훈부
-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 및 보훈 관련 법률에 명시된 다양한 유공자들입니다. 각 법률에 따라 유공자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지원내용은 보훈특별고용, 일반직 공무원 특별 채용, 채용시험 가점 등이 있습니다. 이들 지원은 정해진 기준에 부합한 기업과 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취업희망 신청서와 이력서 등이 있으며, 문의는 보훈상담센터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원내용
○ 보훈특별고용: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기업체 공채때 5% 또는 10% 가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 이력서
○ 관계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8조)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보훈(지)청
○ 온라인: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