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혜택
- 최대 5년간 50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 고용노동부
- 국민 누구나 대상임, 공무원과 일부 직종 제외됨. 연 매출 4억 이상, 고수입 근로자 및 만 75세 이상 제외.
- 적합훈련과정 수강 시 5년간 최대 500만원 지원. 훈련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됨.
- 신분증과 직능계좌 신청서 필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온라인은 고용24에서 신청 가능.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만 75세 이상자 등
지원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관계법령
- [법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신청방법
○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24(http://www.hr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