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 마감 D-96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0만원
- 신청기간
- 23.09.06(수)~25.07.25(금)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 강서구에 주민등록된 자로서 전세사기피해자,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전세피해로 새 주택 입주 후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중복혜택은 불가합니다.
- 지원내용은 가구당 납부한 보증료 최대 100만원 내 실비 지원입니다. 임대사업자 주택 임차시엔 임차인 부담금 25%만 지원합니다. 지급은 신청 후 7일내 처리되며, 서류 미비시 보완일 기준 7일내 지급됩니다.
- 신청은 방문 및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전세피해자 결정문, 보증 가입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문의는 전세피해지원 T/F팀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방문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를 납부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 중복혜택 불가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이사비) 지원,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청년 월세) 지원
지원내용
○ 가구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1회)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급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
신청방법
○ 방문: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