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 마감 D-310
- 현물(감면)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택시요금 할인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서울시설공단
- 중증보행장애인, 시각 및 신장 장애인이 지원 대상이며 보호자와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 수도권 전역에서 이용 가능하며 요금은 5㎞까지 1,500원, 초과 시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 신청은 전화(1588-4388)나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문의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 장애인복애인 시행규칙 」 제28조 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심한 장애가 있으며 그 장애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유발된 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각 또는 신장장애인
- 중복장애인 중, 주장애 또는 부장애 중 어느 하나가 심한 장애이면서 그 장애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1~2급(상이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전상군경)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를 확인 후 탑승)
- 장애인등급제 폐지(2019년 7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오던 자
- 가족, 활동보조인 등 보호자(동반 탑승 시에 한함)
- 일시적 장애가 있는 자 중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운행지역: 수도권 전역
- 서울특별시, 경기도 19개 시·군, 인천광역시
○ 탑승인원
- 휠체어 이용 시(고객 외 3명 동승), 휠체어 미이용시(고객 외 2명 동승)
○ 이용요금
- 5㎞까지: 1,500원
- 5㎞초과 시 10㎞까지: ㎞당 280원 추가요금
- 10㎞초과: km당 70원 추가요금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전화: 장애인콜택시(1588-4388)
○ 온라인: 장애인콜택시(https://www.sisul.or.kr/open_content/calltax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