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 마감 D-310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조기재취업 인센티브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고용노동부
-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잔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지속 근무할 때 지급됩니다. 마지막 이직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거나 대기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등은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이 지급되며, 필요한 서류로는 청구서와 근로계약서 또는 사업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고용24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재취업한 후 12개월 이상 고용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1회 이상 실업인정받지 않고 바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제외대상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제외
지원내용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재직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자영업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자료(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자료, 매출전표 등)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24(http://www.ei.go.kr/)
※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 연임니둥
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