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 마감 D-96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주거안정 지원
- 신청기간
- 23.06.15(목)~25.05.31(토)
- 정책기관
인천광역시 중구
- 전세사기 피해자는 저리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은 인천시청과 구청의 신한은행입니다.
- 월세는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가구당 최대 월 40만원을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이사비를 가구당 150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문의사항은 인천시 주택정책과(032-440-4732)로 교신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내용
○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지원
- 지원대상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을 받은 피해자
- 지원금액 : 대출 이자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2년(24회)
- 취급은행 : 신한은행(관내 인천시청점 및 구청점)
○ 월세 한시 지원
- 지원대상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여 결정된 피해자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실비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로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 세대
- 지원금액 : 가구당 150만원 한도(실비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시청 본관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