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 마감 D-310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원.
- 부모급여 도입으로 24개월 이상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 민원 전화 상담실 통해 문의 가능. 온라인 신청 가능.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지원
지원내용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아동 대상 월 10만원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 농어촌아동 10~15.6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사무소
○ 온라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