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 지원혜택
- 바우처
- 신청기간
- 24.01.01(월)~24.01.31(수)
- 정책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 대상에는 25개 업종에 해당하는 10인 미만 제조업자가 포함됩니다.
- 선정은 서면과 현장 평가로 결정되며, 최고 득점자가 선택됩니다.
- 신청은 e나라도움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소공인지원실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25개 업종(소공인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10인 미만 제조업자
○ 선정기준
- 서면, 현장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 소공인이 지원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9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온라인 및 오프라인몰 입점, 전시회 참가, 홍보영상제작, 뉴미디어마케팅, 디자인 개발, KC인증획득, 해외배송, 마케팅전략수립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제품설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 관계법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청방법
○ 온라인: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
※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