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
지원대상
노년기
지원유형
현금
지원혜택
최대 50만원
신청기간
24.02.13(화)~24.12.31(화)
- 지원대상
- ○ 인천광역시 중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 지대치 :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 지원내용
- ○ 1인당 최대 2대, 최대 50만원 지원(본인부담 10% 제외) ○ 지원횟수: 7년에 1회
- 관련정보
- ○ 구비서류
- - 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신청서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 관계법령
- - 의료급여법
- ○ 소관기관
- - 인천광역시 중구
- ○ 문의처
- -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 032-760-7528
- 신청방법
- ○ 주민등록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팀) 또는 중구청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방문신청※ 상시신청* 출처 : 인천광역시 중구* 최종수정일 :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