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남 김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추가 모집)
- 마감
- 현물(현물)
- 온라인
- 지원혜택
- 친환경농산물
- 신청기간
- 25.04.14(월)~25.04.15(화)
- 정책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 김해시에 거주하며 '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는 지원 가능. 이전에 영양플러스 사업을 받은 경우도 해당.
- 관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며, 지원 한도는 1인당 30만원으로 보조 80%와 자부담 20% 조건이다.
-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문의는 김해시(055-350-4023)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
○ 임산부(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을 발급받은 임산부)
- 김해시에 거주(주민등록상 기준)하는‘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 중복혜택 불가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
지원내용
○ 사업내용: 관내 거주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형태로 배송
○ 지원한도: 1인당 30만원(보조 80%, 자부담 20%)
○ 지원품목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기농수산물·무농약농산물
*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같은 법 제5호의2에 따른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
신청방법
○ 온라인: 김해시청(https://www.gimha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