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혜택
- 최대 110만원
- 신청기간
- 24.01.29(월)~25.12.31(수)
- 정책기관
- 보건복지부
- 난임 시술 지원은 법적 혼인 상태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의 난임 부부가 대상입니다. 의사의 난임 진단서가 필요하며,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건강보험 가입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지원을 받는 시술은 자궁내 정자주입과 체외수정(신선, 동결배아)입니다. 만 44세 이하는 최대 110만 원, 만 45세 이상은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횟수는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입니다.
- 신청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난임 진단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이며, 사실혼 관계는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신선배아(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최대 50만원)
- 인공수정(최대 30만원)
○ 지원횟수: 신선배아 1~20회, 동결배아 1~20회, 인공수정 1~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지원기준(신설): 출산당 25회
○ 본인부담율: 30%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① 난임 진단서(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④ 주민등록등본(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⑤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②~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⑥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⑨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 당사자 시술동의서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
*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걸어다니는종합병원
2021년에 결혼해서 아직 혼인신고 전입니다. 지원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