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 마감 D-250
- 기타(상담)
- 온라인
- 지원혜택
- 인적자원 관리체계개선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고용노동부
-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을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입니다. 기업 여건과 도입 의지 및 효과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 노사합의에 따라 일터혁신 컨설팅을 지원하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교육과 혁신 코칭도 제공됩니다.
- 신청 시 사업장 정보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문의는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선정기준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이 신청
-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 여건, 도입 의지, 수행 효과성'을 심사하여 선정
지원내용
○ 노사합의 하의 일터혁신 컨설팅 희망 사업장에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원 분야: 근로시간 단축,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개발
○ 노사대표, 인사노무 담당자 대상 일터혁신 관련 교육 지원
○ 중소기업 CEO 및 임원 대상 혁신 코칭 지원
- 코칭 기법을 활용하여 목표 설정 및 효과적 달성 방안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장 정보
- 컨설팅 필요 근거 자료 등
○ 관계법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신청방법
○ 온라인: 노사발전재단(https://www.nosa.or.kr/)
- 회원 가입 후 구비서류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