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축하선물 지원
- 마감 D-251
- 현물(현물)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만원(지역화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홍천군으로 전입한 주민은 전입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항목으로는 홍천사랑상품권 5만원과 종량제 봉투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문의는 033-430-2037.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