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택시요금 할인 지원
지원대상
청년, 중장년, 노년기
지원유형
현금
지원혜택
최대 월 5만원
신청기간
24.01.01(월)~24.12.31(화)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제외대상 - 시설 입소 장애인
- 지원내용
- ○ 지원액 : 택시요금의 60% 지원(1인 최대 월 5만원 범위 내) ○ 지원방법 : 전용체크카드(농협발급 희망플러스카드) 결재 시 익월 말 본인계좌 환급
- 관련정보
- ○ 구비서류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도장(통장거래용) - 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 ○ 소관기관
- - 경기도 오산시
- ○ 문의처
- - 노인장애인과- 전화번호 : 031-8036-7459
- 신청방법
- ○ 방문 : NH농협은행 오산시청지점 - 전용 체크카드(희망플러스카드) 발급※ 상시신청* 출처 : 경기도 오산시* 최종수정일 :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