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0만원
- 신청기간
- 24.08.13(화)~24.11.29(금)
- 정책기관
충청북도
-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 19~39세 청년 신혼부부 대상. 소득은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혼인신고 전 1년 이내 신용대출 신청 가능. 결혼비용 대출 이자 5% 지원.
- 필요서류 준비 후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은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지원대상
○ 아래 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19~39세 청년 신혼부부
- 소득기준 :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대출기준 : 혼인신고 前 1년 이내의 국내 제1·2금융권 신규 신용대출
* 대출이 1건 초과인 경우 한도 내에서 복수의 대출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신용대출이 아닌 마이너스통장, 담보대출 등 지원불가
* 동일대출 건에 대하여 ‘충청북도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신청가능
- 계산방법 : 금융기관 대출계산 산식을 활용하여 월할 계산
지원내용
○ 결혼비용 신용대출 1,000만원 한도 내, 최대 2년간 이자 연 5% 지원
- 최대 연(12개월) 50만원(최대 2년간 100만원) 지원 가능
○ 방법 : 현금 지급(개인계좌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 대출금(대출잔액)·상환기간·이자율 증빙 가능한 서류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혼인신고 후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