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지원




1.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선정기준
2.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절차/방법
○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 온라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수)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 방문: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보육 아동등록(단, 이 경우 전화 예약만 가능)
○ (이용예약)
- 온라인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 전화 예약: 1661-9361
○ (이용결제) 이용할 때마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구비서류
○ (최초 이용 시 제출서류)
-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확인 후 반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제공기관에 비치)
문의처
시간제보육 대표전화1661-9361
3.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서비스 목적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
지원내용
○ 가정양육 시에도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 (제공기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이용대상)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 (지원금액) 시간당 시간제보육료 4,000원 중 정부지원 3,000원 / 부모 자부담 1,000원
- (지원시간) 월 최대 8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