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042-481-1619
1.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선정기준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직무역량 등을 심사
2.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절차/방법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접수
구비서류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일자리정책과042-481-1619
3.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장기재직 유도
지원내용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