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전국


고용노동부

1350
1.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
○ 무급휴업휴직 승인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
선정기준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2.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절차/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 조치 실시 전 1년간 임금 대장 등 금품 지급 관련 자료 1부, 근로자별 평균임금 산정 내역표 등
문의처
고용상담센터1350
3.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서비스 목적
사업주가 고용조치의 목적으로 무급휴업,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고용 안정성 제고
지원내용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