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촉진수당 지급

전국


고용노동부

1350
1.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
o 조기재취업수당 :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수당 지원
o 직업능력개발수당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o 광역구직활동비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 교통비와 숙박료 지원
o 이주비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비 지원
선정기준
2.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절차/방법
o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이주비 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구비서류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350
3.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서비스 목적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지원
지원내용
o 조기재취업수당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
o 직업능력개발수당 : 교통비와 식대 지원
o 광역구직활동비 : 교통비와 숙박료 지원
o 이주비 : 이사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