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국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군구별 상이
1.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산(예정) 일 전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선정기준
○ 신청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산(예정) 일 전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2.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절차/방법
○ 신청방법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등 각 1부
문의처
전국 시군구 보건소(일부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3.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 서비스 이용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