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제한업종 및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 수준
선정기준
* 20.4차 추경시 지원한 개인택시(16만명), 유흥업소(3만개)도 지원대상 포함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집합
금지: (5종) 유흥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 집합제한: (5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 집합금지: (11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 집합제한: (11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2.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절차/방법
1.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진흥공단(홈페이지, 지역센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되고,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음.
2. 신규신청자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임대차 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출처] 3차 코로나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지원금 /신청방법(11일~) / 신청대상/ 소상공인 희망자금 /|작성자 엠제이
구비서류
국세청·건보공단 공공데이터 활용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만으로 자금 신속 지급(새희망자금 방식과 동일)
문의처
전담콜센터1899-1082
3.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서비스 목적
영업 중단ㆍ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➊영업피해 지원, ➋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지원
지원내용
집합금지 3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 ➊영업피해 지원(공통 1백만원) + ➋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지원(집합금지 2백만원, 집합제한 1백만원)으로 구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