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전국

~21년 6월까지 1년 연장

중앙정부

추후 추가
1.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
ㅇ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70%로 확대(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제외)
※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제도를 ’21.6월말까지 1년 연장 지원(기조치)
선정기준
제한없음
2.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절차/방법
미확정(2021.1월 발표)
구비서류
미확정(2021.1월 발표)
문의처
중앙정부추후 추가
3.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서비스 목적
영업 중단ㆍ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➊영업피해 지원, ➋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지원
지원내용
1조원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