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

2021.3.3(수) 10시 ~ 3.12(금) 18시

서울시

02-2133-1337
1.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선정기준
# 신청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절차/방법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등은 2월 24일 서울주거포털 내 사업신청 공고문을 확인
구비서류
구비서류: 2/24 홈페이지 확인
문의처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2133-1337
3.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서비스 목적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거안정망 제공
지원내용
월 20만원(최대 10개월), 총 200만원(생애 1회), 청년 1인 가구 5천명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