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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 마감 D-375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1,188만원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고용노동부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선정기준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 중복혜택 불가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에 한함)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신청방법

○ 방문: 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