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영업정지 ·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예금보험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하죠. 각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원리금 합계 5,000만 원까지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요. 2025년 새해부터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될 전망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이 늘어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구간별로 인하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하죠. <2025년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산시와 함께 살펴보아요!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실손보험청구 전산화 확대 등

새해부터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 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이번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조치는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이에요. 더불어 잘못 보낸 돈을 되돌려 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대상 금액도 기존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10월부터는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도 확대 시행됩니다. 의원 7만여 곳, 약국 2만 5000여 곳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월 2일부터는 오픈뱅킹 이용자가 개인을 넘어 법인까지 확대되어 법인계좌에서도 하나의 은행에서 금융사의 계좌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되고요. 중도상환수수료에 실비용 이외에 대출 행정·모집 비용 등 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해 새달 13일부터 수수료가 인하된다는 소식입니다.


강화되는 금융 지원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확대,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지난해 시행이 예고된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확대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현재의 월 최대 24,000원 → 33,000원으로 확대되고요. 중도 해지하더라도 3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및 기여금 혜택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는 취약계층에게는 새해 1차 시험부터 응시 수수료를 50% 감면하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도 새해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할 계획이고요.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도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에서 →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됩니다.

더불어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소액·취약채무자의 채무면제’ 등 채무자 특성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될 전망이에요. 이 밖에도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상생 보증·대출 등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투자 기회 확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대체거래소(ATS) 출범 예정 등

새해부터는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과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며,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이 시행됩니다.

올해 1분기에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 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출시되고요. 2분기에는 공모 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도 출시할 전망입니다. 상반기 중으로는 주식시장이 경쟁 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체거래소(ATS)도 출범을 앞두고 있어요.

더불어 새해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 때 자사주에 신주 배정이 제한되고,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및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 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회사 혁신 가속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 100% 정상화, 상호금융권 유동성 비율 규제 등

더불어 새해부터는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고 금융권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가동을 앞두고 있는데요. 새해 1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 등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책무구조도가 정식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가 강화되고요. 한시적으로 97.5%로 완화했던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도 1월 1일부터 100%로 정상화합니다.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높이는 조치도 시행됩니다. 올해부터는 상호금융권은 유동성 비율 규제와 업종별 대출 한도를 신설, 상호금융권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은 합계액이 총 대출의 5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가 핀테크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 데이터와 분석 도구를 제공하는 ‘D-테스트베드’에 참여자가 자체 보유한 법인의 데이터를 가져와 테스트할 수 있게 될 전망이에요.

한편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 14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오프라인을 통한 가입도 허용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이 간편해진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 관련 정책과 제도들~!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은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선보인다고 하니 기대되는데요.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알찬 2025년 을사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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