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전
미국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특별경영자금 지원 안내드립니다.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출기업의 숨은 땀과 노력,
세계 속에서도 빛나야 합니다. 💖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
이에 따라, 평택시는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의 부담을 덜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시행합니다. 😁
금융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숨통을 틔워보세요. ✨
지금부터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개요 💼
✅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정보
💼 시행일
2025. 4. 10.(목) 9시 부터 ★선착순 접수
💼 지원대상
아래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세부과 피해 중소기업
※ 수출영향품목 - 자동차,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등 ※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경영애로 확인서 제출 필수 (아래에서 확인 가능) |
💼 지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 (별도 한도)
💼 이차보전
연 2.5%
💼 융자기간
5년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관
도자금 12개 협약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 SC, 광주, 대구, 새마을금고
💼 보증료
재단 보증서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경우 보증료 연 0.1%(고정)
※ 경기도 0.9% 보전
💼 보증비율
재단 보증서 연계하여 지원하는 경우 보증비율 90%
💼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 (☎ 1577-5900)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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