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일 전
2025년 일·생활 균형 기업지원제도 안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거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소정 근로시간 단축 지원
- 개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기업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1년간
2.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1년간
3.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 시차출퇴근·재택·원격·선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
- 근로자 1인당 최대 360~480만원, 1년간
※육아기 자녀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지급액 2배
일·생활 양립 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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