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거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소정 근로시간 단축 지원

- 개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기업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1년간

2.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1년간

3.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 시차출퇴근·재택·원격·선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

- 근로자 1인당 최대 360~480만원, 1년간

※육아기 자녀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지급액 2배

일·생활 양립 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기업지원 #워라밸 #단축근로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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