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따뜻한 겨울을 위한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연장 안내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신청기간: ~ 2024. 12. 31.(화)
한순간에 성큼 가까워진 겨울, 난방비 때문에 걱정이라면 늦지 않게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셍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타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 수급자는 동절기 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지원 금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위 금액은 2024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동·하절기) 월별 지원 금액이 아님
❤️🔥 사용기간
~ 2025. 5. 25.(일)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모두 소멸됨
❤️🔥 사용방법
구분 |
지원가능 에너지원 |
사용 방법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익월 또는 익익월부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없음) |
실물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지원기간 내 카드 결제완료 필요) |
등유, LPG, 연탄: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배달비까지 포함하여 구입 가능) 전기, 도시가스: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
❤️🔥 신청기간
~ 2024. 12. 31.(화)
❤️🔥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문의
에너지바우처 고객센터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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